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16조의2에 따라 공간정보 분야 중소·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있는 창업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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