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파일럿
삽화

기관 기재 · 날인란(비워 둠)

비워 둠

신청인이 아니라 기관·검사원·감독관·제3자가 채우는 자리. 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과 'OO기관장 직인', 여권 신청서의 '(영수확인)', 서울형 입원 생활비 결정 통지서의 '보건소장 직인', 착수신고서의 '현장감독 확인 (인)', 장려금 조사서의 '수탁기관 (인)', 인감신고서의 '수감기관(교도관) (직인)'이 있다.

만드는 법
그리지도 받지도 않는다. 비워 두거나 그대로 둔다(QR·기관란)
왜 이렇게
신청인이 채우면 서식이 틀리고, 기관 직인을 흉내 내면 공문서 위조다.
크기
너비 0mm · 비율 —
스타일
비워 둔다. 어두운 바탕 칸과 '기관 기재란'은 손대지 않는다.
조건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제238조(공인 위조)
한글 파일의 칸
접수 담당자 기재란·처리기관 란(색이 어두운 칸) · 기관장 직인 · 현장감독·수탁기관·검사원 확인란

조심할 것

  • '(인)' 이 있다고 모두 신청인 칸은 아니다: 칸 머리(접수자·감독·수탁기관·보건소장)를 보고 가린다
  •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의 '(인)'(의사·조산사), 사망신고서 사망진단 란처럼 제3자 칸도 비워 둔다

쓰는 한글 파일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