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파일럿
삽화

서식에 박힌 QR · 바코드

비워 둠위험

서식 원본에 이미 박혀 있는 QR·바코드. 법령 서식 오른쪽 위의 서식 QR(15~26mm),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 서식의 QR(22×22mm, 모든 쪽), LPG 사용시설 점검표의 '점검 방법' QR 이 있다. 사용자가 새로 넣는 자리는 아니다.

만드는 법
그리지도 받지도 않는다. 비워 두거나 그대로 둔다(QR·기관란)
왜 이렇게
기관이 서식·안내·접수 시스템과 잇는 코드다. 지우거나 다시 만들면 연결이 끊기고, 발급 문서의 확인 바코드를 흉내 내면 위조가 된다.
크기
너비 22mm · 비율 1:1
스타일
그대로 둔다. 채우기·재배치 때 지우거나 움직이지 않는다.
조건
발급 문서 확인 바코드·납부 바코드 모방은 형법 제225조·제231조
한글 파일의 칸
법령 별지서식 머리 오른쪽 · 법원 비치·구조공단 서식 쪽마다 오른쪽 위 · 점검표 머리

조심할 것

  • 전자수입인지·송달료·지방세 납부서의 바코드는 발급 시스템에서만 나온다: 그리지 않는다
  • 정부24 등 발급 문서의 위변조 확인 바코드가 붙은 사본을 편집하지 않는다
  • '현장 QR 발급'(운전면허)처럼 QR 이 들어간 낱말은 선택지일 뿐 그림 자리가 아니다

쓰는 한글 파일 2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