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파일럿
삽화

등록 인감 · 직인 날인

실물 날인

그냥 '(인)'이 아니라 등록된 도장과 같아야 하는 자리. '서명 또는 인감(직인) 날인',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직인날인)', '통장과 동일한 날인',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처럼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거래인감·관인과 대조된다.

만드는 법
이미지로 넣지 않는다. 출력 뒤 실제로 찍거나 붙인다(인감·지장·인지)
왜 이렇게
기관이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통장 인감과 대조해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자리다. 이미지로 찍으면 대조 자체가 무의미하고, 만들면 인장 위조다. 실제 도장을 종이에 찍어야 한다.
크기
너비 18mm · 비율 1:1(원형·정방형 인영)
스타일
넣지 않는다. 출력 뒤 실제 도장으로 '(인)' 글자 위에 찍는다. 서식에는 '(인)' 자리를 비워 둔다.
조건
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부정사용),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부정사용), 제231조(사문서위조)
한글 파일의 칸
법인 신고서의 신청인 란(법인인감·직인) · 입찰서·계약서·청구서의 대표자 란(사용인감) · 장려금 신청서의 고객명 란(직인날인) · 거래약정서의 약정자 란(통장 거래인감) · 가족관계 신고서(불출석·우편 제출 시 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 · 공문 서식의 발신 명의 [인](관인)

조심할 것

  • 인감 이미지·직인 스캔본을 문서에 붙이지 않는다. 사용자가 이미지를 줘도 '출력 후 날인'으로 안내한다
  • 법인은 등기된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이 다를 수 있다: 어느 도장인지(인감증명서상 인감 또는 사용인감계상 인감) 사용자에게 확인시킨다
  • 계약서와 청구서의 도장이 다르면 인감증명·사용인감신고서가 따로 필요하다(aee58f31 17쪽)
  • 간인(여러 쪽에 걸쳐 찍기)을 요구하는 서식(4a9ed1a7 입찰서)은 쪽 사이 경계에 찍는 자리를 비워 둔다
  • 관인(기관 도장)은 그 기관만 찍는다: 공문 서식의 '발신 [인]'은 채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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