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파일럿
삽화

수입인지 · 송달료 · 인지 첩부란

실물 날인

법원·관공서에 내는 수수료를 증명하는 자리. 소송구조신청서 머리의 '수입인지 1,000원 / 송달료 2회분' 상자(28×29mm), 제증명신청서의 '인지 붙이는 곳'(49×65mm), 소장·지급명령신청서의 '인지액 ○○○원 · 송달료 ○○○원'과 '송달료납부서 1통' 첨부, 계약서의 수입인지가 있다.

만드는 법
이미지로 넣지 않는다. 출력 뒤 실제로 찍거나 붙인다(인감·지장·인지)
왜 이렇게
인지는 유가증권이고 송달료는 은행 납부 영수증으로 증명한다. 그림으로 그리면 인지 위조이고, 금액을 지어내면 접수가 안 된다.
크기
너비 28mm · 비율 칸 그대로(28×29mm 안팎, 큰 칸 49×65mm)
스타일
칸은 비워 둔다. 금액 칸만 채운다(사용자가 계산·확인한 값). 전자수입인지 출력물·송달료 납부 영수증은 사용자가 출력해 붙이거나 전자소송에서 납부한다.
조건
형법 제218조(인지·우표의 위조등), 민사소송 등 인지법
한글 파일의 칸
법원 제출 서류 첫 쪽 오른쪽 위 인지 상자 · 제증명신청서 '인지 붙이는 곳' · 소장·신청서 끝 '인지액·송달료' 안내와 첨부서류 목록 · 공사 계약 조건의 수입인지 조항

조심할 것

  • 인지·바코드·납부번호 모양의 그림을 만들지 않는다
  •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진다: 계산은 돕되 '확인 필요'를 붙이고, 1만 원 이상은 현금 납부라는 서식 안내(9f9758a9 6쪽)를 전한다
  • '인지'라는 낱말은 가족관계 서식에서 '인지(認知)신고'(친자 확인)로도 쓰인다: 수입인지와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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