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파일럿
삽화

인감 · 서명 견본 등록란

실물 날인

도장·서명 자체를 기관에 등록하는 칸. 인감(변경)신고서의 '신고 인감' 보존용란과 '인감지 붙임', 사용자계정 및 전자이미지서명 등록신청서의 '⑨전자이미지 서명' 네모 칸(41×21mm)이 있다.

만드는 법
이미지로 넣지 않는다. 출력 뒤 실제로 찍거나 붙인다(인감·지장·인지)
왜 이렇게
여기 찍힌 것이 이후 모든 대조의 원본이 된다. 본인이 직접 찍거나 쓴 것만 되고, 생성·보정한 견본은 이후 모든 문서를 위조 가능하게 만든다.
크기
너비 30mm · 비율 인감 1:1, 서명 2:1(칸 41×21mm)
스타일
넣지 않는다. 인감은 보존용란에 직접 찍고 인감지를 붙인다. 전자이미지서명은 서식 안내대로 '싸인펜 등으로 네모 안에 꽉 차도록 진하고 크게' 본인이 쓴다.
조건
인감증명법, 형법 제239조·제231조
한글 파일의 칸
인감(변경)신고서 신고 인감·보존용 인감지 · 전자이미지서명 등록신청서 ⑨칸

조심할 것

  • 서명 글꼴(손글씨체)로 '서명처럼 보이는' 글자를 넣지 않는다
  • 인감 신고는 본인 서면신고 요건(보증인 2명의 신고 인감 날인 등)이 있다: 채우는 것은 인적사항 칸까지다
  • 1999년판 전자이미지서명 서식은 기관 실정에 따라 바뀐다고 적혀 있다: 지금 쓰는 서식인지 사용자에게 확인시킨다

쓰는 한글 파일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