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현장 · 설치 전후 증빙 사진
사진 · 파일위험
보조금·장려금·마일리지·신고에서 사실을 증명하는 현장 사진. 고효율 보일러 설치 장려금 신청서의 '설치 전/후 사진' 표(교체 전·후 2열 × 3행, 칸 90×50~63mm), 에코마일리지 가입 신청서의 차량번호판·계기판 사진,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서의 증거물(사진·동영상)이 있다.
- 만드는 법
- 사용자가 준 사진·파일을 크기만 맞춰 넣는다
- 왜 이렇게
- 돈이 나가는 판단의 근거라 촬영 원본만 된다. 생성·합성·날짜 조작은 부정수급이나 허위 신고가 된다. 틀(사진대지 칸·캡션)만 SVG·표로 만들 수 있다.
- 크기
- 너비 86mm · 비율 칸 비율(측정 90×50, 90×58, 90×63mm)
- 스타일
- 사용자 사진을 칸 비율로 자르기만 한다. 전·후는 같은 위치·같은 각도·같은 확대로 나란히, 아래 칸에 촬영일·위치·대상(명판·계기판 숫자)을 적는다. 숫자(번호판 11가1111, 주행거리)가 읽히게 장변 2,000px 안팎.
- 조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거짓 신청), 형법 제347조(사기), 허위 신고
- 한글 파일의 칸
- 설치 전/후 사진 표(사진대지) · 차량번호판·계기판 사진 · 신고 증거물
조심할 것
- 계기판 숫자·번호판을 지우거나 고치지 않는다(서식이 판독을 요구한다)
- 같은 사진을 전·후 양쪽에 넣거나 다른 현장 사진을 쓰지 않는다
- 얼굴·다른 차량 번호 등 제3자 정보가 찍혔으면 가릴지 묻는다(증거 사진은 원본 유지가 우선)
- 동영상 증거는 문서에 넣을 수 없다: 별도 제출로 안내한다
쓰는 한글 파일 3개
-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서1쪽 · ⑤ 증거물 등 확보여부 : 쓰레기, 동영상 또는 비디오 테이프 등
- 에코마일리지 가입 신청서1, 2, 3쪽 · 번호판 사진 □ 계기판 사진
- 산업건물용 고효율 보일러 설치 장려금 신청서2, 3, 4쪽 · 2. 사업 전/후 현장 설비설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