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파일럿
삽화

무인(지장)

실물 날인

손가락 지문을 인주로 찍는 자리.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서의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이 대표적이다.

만드는 법
이미지로 넣지 않는다. 출력 뒤 실제로 찍거나 붙인다(인감·지장·인지)
왜 이렇게
생체 정보로 본인임을 증명한다. 그림이나 이미지로 대신할 방법이 없고, 만들면 위조다.
크기
너비 15mm · 비율 약 15×20mm 타원
스타일
넣지 않는다. 출력 뒤 본인이 직접 찍는다. 같은 자리의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도 본인이 손으로 쓴다(채우기 금지).
조건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동의서 위조 시 동의 무효·처벌)
한글 파일의 칸
조합설립 동의서 동의자 란 · (관행) 각서·차용증·합의서의 서명 옆

조심할 것

  • 지장 칸 옆의 성명도 '자필' 요구면 비워 둔다. 타자로 채우면 동의가 무효가 될 수 있다
  • 지문 이미지를 받지도 저장하지도 않는다(민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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