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드는 법
- 이미지로 넣지 않는다. 출력 뒤 실제로 찍거나 붙인다(인감·지장·인지)
- 왜 이렇게
- 생체 정보로 본인임을 증명한다. 그림이나 이미지로 대신할 방법이 없고, 만들면 위조다.
- 크기
- 너비 15mm · 비율 약 15×20mm 타원
- 스타일
- 넣지 않는다. 출력 뒤 본인이 직접 찍는다. 같은 자리의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도 본인이 손으로 쓴다(채우기 금지).
- 조건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동의서 위조 시 동의 무효·처벌)
- 한글 파일의 칸
- 조합설립 동의서 동의자 란 · (관행) 각서·차용증·합의서의 서명 옆
조심할 것
- 지장 칸 옆의 성명도 '자필' 요구면 비워 둔다. 타자로 채우면 동의가 무효가 될 수 있다
- 지문 이미지를 받지도 저장하지도 않는다(민감정보)
쓰는 한글 파일 1개
- 조합설립 동의서(재개발·재건축)3쪽 ·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